3·1운동

1. 3·1운동의 배경

1910년대 국제 정세는 급변하고 있었다. 중국에서는 신해혁명이 일어나 봉건 왕조를 타도하고 중화민국이 탄생하게 되었다. 러시아에서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나 사회주의 국가를 수립하고 반제국주의를 외쳤다.

제1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전후 처리를 위해 파리 강화 회의가 개최되고, 미국 대통령 윌슨이 민족자결주의를 제창하였다. 국제 정세는 자유, 정의, 인도, 평화의 새 시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이 같은 국제 정세를 예의 주시하고 있던 국내외 독립운동 세력들은 유리하게 돌아가는 정세를 적극 활용하여 독립운동에 나섰다.

한편 일제 강점으로 식민지 지배를 경험하며 한민족은 스스로를 성찰하며 자주독립 의지를 다졌다. 일제의 혹독한 무단 통치와 토지 조사 사업 등 식민지 경제 수탈로 일제의 본질을 파악하며 자주와 독립의 소중함을 절실하게 깨닫게 된 것이다. 게다가 1919년 1월 22일 조선 총독부가 고종 황제의 서거를 발표하자, 일제에 의한 독살설이 퍼지며 한민족의 울분은 폭발 직전에 이르렀다.

2. 독립 선언과 만세 시위

(1) 해외 독립운동 세력의 움직임

1919년 1월 중국 상하이에서 조직되어 활동하던 신한 청년당은 파리 강화 회의에 김규식을 파견하여 외교 활동을 펼쳤다. 또한 신한 청년당은 국내와 해외 동포에 사람을 보내 옛 동지를 만나 독립 문제를 협의하도록 하였다.

2월 8일에는 일본에 유학하고 있던 학생들이 도쿄 기독교 청년 회관에 모여 ‘2·8독립선언서’를 발표하였다. 이 무렵 만주에서 조소앙이 기초하고 만주와 러시아 등지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 39명이 서명한 ‘대한독립선언서’가 발표되었다. 이처럼 독립 만세 운동이 해외 독립운동 세력에서 먼저 태동한 것은 일제의 직접 지배로부터 자유로웠고, 국제 정세의 변동을 빨리 수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2) 종교계와 학생의 연합

국내에서는 종교계가 각성하며 만세 운동을 계획하였다. 종교계는 일제의 탄압이 가해지자 식민지 모순을 자각하고 만세 운동에 나섰다. 천도교, 기독교, 불교 등 종교 교단은 전국적 조직을 이용하여 비밀리에 계획을 추진하였고 연합을 이루는 데 성공하였다.

학생들도 별도의 만세 운동을 추진하였다. 전문학교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던 만세 운동도 종교계와 연합하여 민족 대연합 전선이 구축되었다. 이들은 대중화, 일원화, 비폭력화의 3대 원칙을 수립하고 독립 선언서 기초와 민족 대표 선정 등 준비를 진행하였다.

(3) 독립 선언서

민족 대표 33인은 조선이 독립국임과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독립 선언서를 통해 세계에 천명하였다.

3·1운동 당시 전국 각지의 만세 운동 현장에는 수많은 독립 선언서가 배포되었다. 이 가운데 지역민들이 따로 작성한 선언서도 있으나, 대부분은 민족 대표 명의의 선언서를 그대로 등사한 것이었다. 선언서의 작성은 천도교가 책임을 맡았고, 배부는 기독교계와 불교계, 학생들과 협의하여 진행하였다. 일부 지역에는 3월 1일 이전에 선언서가 배부되어 지역민의 참여를 독려하였다. 독립 선언서는 시위 현장에서 낭독되고 배포되며 행동 강령이 되었다.

‘기미 독립 선언서’ 외에 국내외에서 많은 선언서가 발표되었다. 미주 지역에서 대한인 국민회가 발표한 ‘대한 독립 선언서’는 국제적 호소가 아니라 당위론으로 독립 전쟁의 혈전을 선포하였다.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 임시정부를 둔 ‘대한 국민 의회 선언서’는 결의안 5항을 통해 민족 자결주의와 합방 무효론을 주장하였다.

(4) 국내외에서 울려 퍼진 만세 함성

3월 1일 서울과 평양 등 주요 도시에서 시작된 독립 선언과 만세 시위는 곧 전국으로 파급되었다. 시위 양상을 보면 한 지역에서 연속적으로 전개된 곳이 많아 서울에서는 13회, 해주·개성·진주·함흥 등지에서는 7회의 만세 시위가 벌어졌다. 지역별로는 서울 64회, 의주 37회, 시흥 23회, 고양 22회, 수원 20회, 해주와 북청 16회 순이며, 참가 인원은 서울 수십만, 의주 3만, 강화 2만 4천, 선천과 삭주 2만 명 순이다.

비교적 이른 시기에 만세 시위가 일어난 곳은 종교 조직을 이용하여 독립 선언서가 일찍 전달된 지역이었다. 곧, 천도교와 기독교의 사전 조직화가 가능했던 곳에서 만세 시위가 일찍 전개될 수 있었다.

대부분의 만세 시위는 장날을 이용하여 장터에서 벌어졌다. 시위 군중을 결집하기 유리한 시·공간적 조건을 활용한 것이다. 따라서 한 지역에서는 장이 서는 날마다 5일 간격으로 연속해서 만세 운동이 일어난 곳이 많았다. 만세 시위는 밤낮을 가리지 않았다. 밤에 동리 사람들이 인근 산에 올라가 불을 피워 밤을 밝히며 독립 만세를 부른 곳도 많았다.

3·1운동은 국내는 물론 해외의 한민족 사회로도 파급되어 한민족이 거주하는 곳이면 어느 곳에서든지 만세 시위가 일어났다. 가장 먼저 국내의 상황이 전파된 곳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만주 지역이었다. 3월 13일 북간도 룽징, 3월 20일 훈춘에서 수만의 한인이 모여 만세 시위를 펼쳤다.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토크와 우수리스크 지역에서도 동포들이 모여 만세 시위를 벌였고, 미주 교포들도 독립 선언과 만세 시위 대열에 동참하였다.

3·1운동은 신분, 성별, 나이, 직업, 종교 등 모든 조건을 초월해 한민족이면 누구나 참여한 거족적인 운동이었으며, 국내외를 막론하고 한민족이 거주하는 곳이면 어디서든지 만세 시위를 전개한 거국적인 투쟁이었다.

3. 3·1운동의 역사적 의의

(1) 민족사적 의의

1910년 이후 일제의 무단 통치에 숨죽이며 살아온 우리 민족은 3·1운동으로 독립에 자신감과 확신을 갖게 되었다. 박은식은 3·1운동을 맨손으로 이루어 낸 ‘도수 혁명’으로 평가하였다.

3·1운동의 열기는 만주 지역에서 독립군이 정비되어 청산리 대첩을 이끌어 내는 동력이 되었다. 이는 종래 평화적인 방법만으로는 독립을 쟁취할 수 없다는 교훈을 얻고 무장 투쟁의 필요성을 인식한 결과였다. 또한 독립운동의 참여 계층이 확대되고 다양한 이념과 방법론이 등장하면서 1920년대 이후 총력적인 독립운동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무엇보다도 3·1운동으로 민주 공화정을 표방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3·1운동에 크게 당황한 일제는 3·1운동을 무력 탄압하는 한편 자신들의 식민지 통치 방식을 성찰하였다. 그 결과 무단 통치를 철회하고 이른바 문화 정치를 표방하였다. 3·1운동으로 독립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일제의 식민지 통치 기반을 무너뜨린 것이다.

(2) 세계사적 의의

3·1운동은 세계인들에게 일제 식민지 통치의 진상을 폭로하고 한민족의 자주독립 의지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나아가 당시 전 세계 인류의 3/4에 달하는 피압박 약소민족 가운데 일찍이 제국주의 타도의 깃발을 드높이 내세운 식민지 해방 투쟁이었다.

3·1운동은 국제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곧바로 중국에서 제국주의와 군벌에 반대하는 5·4운동이 일어났고, 인도의 반영 운동, 베트남의 독립운동 등 아시아 각국의 독립운동에 영향을 미쳤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1. 공화주의의 수용과 대동단결 선언

일제에 의해 국권을 빼앗기자 많은 독립운동가들은 국외로 망명하였다. 당시 아시아 최대의 국제 도시였던 상하이에는 신규식, 신채호, 박은식 등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들어 국제적 외교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들은 동제사, 박달 학원 등을 설립하여 독립운동의 기반 조성에 주력하는 한편, 1917년 대동단결 선언을 통해 국민 주권론을 제기하였다. 융희 황제가 포기한 국권을 국민들이 계승한다는 대동단결 선언은 임시정부 수립에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

1917년 7월 중국 상하이에서 독립운동의 활로와 이론을 모색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문제를 논의하고자 민족 대회 소집을 제의했다. ‘주권은 민족의 고유한 것이므로 융희 황제가 주권을 포기한 것은 국민에게 넘겨준 것’으로 보고, ‘국내 동포가 일제의 속박을 받고 있으니, 그 주권 행사의 권리와 의무를 해외 동지가 감당’해야 한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

2.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1) 임시정부의 수립과 통합

1918년 제1차 세계 대전이 종결되고 민족 자결주의가 대두하자 상하이에 활동하던 독립운동가들은 신한 청년당을 조직하고 다음 해 1월 김규식을 대표로 선정하여 파리 평화 회의에 파견했다. 나아가 1919년 3·1운동이 발발하자 프랑스 조계에 독립 임시 사무소를 설치하고 임시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국내와 연락하였다. 그 결과 1919년 4월 11일 프랑스 조계에서 한국 역사상 최초의 민주 공화제 정부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3·1운동을 통해 표출된 전 민족의 독립에 대한 의지를 담아 대한민국 임시 헌장을 제정하였다. 1919년 4월 10일 상하이에 모인 독립운동가들은 임시 의정원을 구성하고, 임시 의정원에 의한 임시정부 통치를 결의하였다. 이어 임시정부의 국무총리와 각 부 장관 등을 인선하고, 이어 ‘대한민국 임시의정원법’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장정’을 제정하였다.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수립되었을 당시 국내외 각지에서 여러 임시정부가 출현하였다. 그 가운데 실제적인 조직과 기반을 갖춘 것은 상하이 임시정부, 국내의 한성 정부, 연해주의 대한 국민 의회 등 세 곳의 임시정부였다. 세 곳의 임시정부는 처음부터 하나의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통합을 추진했다. 물론 각자 지역적 기반을 달리하고 있던 세 곳의 임시정부가 통합을 이루는 일은 쉽지 않았다. 여러 차례에 걸친 통합 논의 끝에 1919년 9월 상하이에서 국내의 한성 정부의 정통성을 계승한 새로운 통합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2) 임시정부의 활동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한 국민의 대표 기관이자 독립운동의 총괄 지도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했다. 임시정부는 연통제와 교통국, 교민단제를 시행해 국내외 동포와 연결하고, 중국과 러시아령 동포는 물론 미주 동포들의 지지와 성원을 받았다. 대한 국민의 지지와 성원을 바탕으로 외교를 통한 독립운동은 물론, 만주의 독립군 단체와 연계하여 독립 전쟁을 전개하였다.

1940년에는 한국 광복군을 창설하였고, 다각적인 외교 활동을 통해 1943년 카이로 회담에서 한국의 자유 독립을 국제적으로 보장받았다.

이처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암울했던 일제 강점기 국내외의 대한 국민에게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위안을 주고, 독립에 대한 희망을 이어 가게 하는 등불과 같았다.

<행정 활동> 국내외 동포를 통솔하고 정부를 운영하는 행정 활동은 내무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내무부는 국내외 동포에 대한 독립운동 전파, 독립군 및 독립운동 자금 모집, ‘독립신문’ 배포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내무부는 ‘임시 지방 연통제’, ‘임시 지방 교통사무국 장정’, ‘임시 거류민단제’, ‘임시 교민단제’ 등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을 통솔하고, 그들의 자치 조직인 교민단을 지휘하였다. 아울러 교통부는 교통국을 설치하고, 재무부는 공채 모집원을 파견하며 행정 활동을 펴 나갔다.

<재정 활동> 임시정부는 국민 개납주의를 추구하며, 모든 대한 국민에게 납세 의무를 부과하였다. 가장 중요한 재정 활동은 정액제의 인구세 징수였다. 1919년 6월 공포한 ‘임시 징세령’과 ‘인구세 시행 세칙’에서는 대한 국민 만 20세 이상의 남녀 1인에게 1원의 금액을 연2회로 나누어 내도록 인두세를 공표하였다. 이 밖에도 임시 정부는 대한 국민이 자발적으로 의연하는 애국금과 국내외 동포들에게 발매하는 독립 공채, 국민의 소득 비례에 따른 임시 소득세, 외국 차관을 주요한 재정 활동으로 삼았다.

<군사 활동> 임시정부는 국민 개병제에 따라 국내외 동포들로 군대를 편성하고자 하였다. 1919년 말 육군 무관 학교를 설립하고, 1920년 1월 대한적십자회의 주관으로 간호원 양성소를 부설 기관으로 개설하여 남녀 간호병을 양성하였다. 나아가 공군 창설도 추진되었는데, 1920년 7월 샌프란시스코 인근에 한인비행사양성소를 설립하였다. <다음호에 계속>황선익 국민대 교수·박걸순 충북대 교수

주제열기 :민족 최대의 독립운동, 3·1운동

1910년대 일제의 무단 통치에도 불구하고 독립운동은 계속되었다. 제1차 세계 대전의 격변 속에서 국내외 독립운동 세력들은 독립을 달성하기 위한 국제 활동을 전개하였다.

상하이에 근거를 두고 있던 신한 청년당은 3·1운동의 진원이 되었고, 일본 유학생들은 2·8독립선언을 하였다. 국내에서는 민족 대표 33인이 중심이 되어 3·1운동이 추진되었다. 민족 대표에 의해 작성된 독립 선언서는 청년, 학생들을 통해 전국으로 퍼져 민족 최대의 독립운동으로 커져갔다. 3·1운동의 역사적 의의에 대해 생각해 보자.

자료읽기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

(1919. 9. 11.)

대한 인민은 우리나라가 독립국임과 우리 민족이 자유민임을 선언하도다. 이로써 세계만방에 고하야 인류 평등의 대의를 극명하였으며, 이로써 자손만대에 고하야 민족자존의 정권을 영유케 하였다. 반만년 역사의 권위를 대하야 2천만 민족의 성충을 합해 민족의 오랫동안 변함이 없는 자유 발전을 위해 조직된 대한민국의 인민을 대표한 임시 의정원은 민의에 따라 원년(1919) 4월 11일에 발포한 10개 조의 임시 헌장을 기본 삼아 본 임시 헌법을 제정함으로써 공리를 밝히고 공익을 증진하며 국방과 내치를 갖추고 정부의 기초를 견고하게 보장한다.

제1조 대한민국은 대한 인민으로 조직함.

제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한 인민 전체에 있음.

제3조 대한민국 강토는 구한국의 판도로 함.

제4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일체 평등함.

제5조 대한민국의 입법권은 의정원이, 행정권은 국무원이, 사법권은 법원이 행사함.

(임시 정부 법령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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