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을 정할 때 둘째손가락 1마디 이상 상실한 사람도 7급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인 경우도 7급에 포함되도록 기준이 개선됐다.

국가보훈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지난달 9일, 11일부터 각각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 개선은 최근 컴퓨터와 휴대전화 사용 등 일상생활의 불편 정도를 반영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 이번에 시행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기존의 ‘한 발에서 4개 이상의 발가락 2마디 이상 상실’에서 ‘3개 이상의 발가락 2마디 이상 상실’로 기준을 완화했으며, 한 발과 양쪽 발가락의 상실 정도를 보다 세분화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추가 신설했다.

국가보훈처는 아울러 한 눈의 교정시력 기준은 기존 0.06 이하에서 0.1 이하로 완화했고, 한쪽 난소 또는 한쪽 난관을 상실했을 경우에도 상이등급 7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직무 수행 중 부상을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로 예우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개선된 상이등급 기준은 시력장애와 발가락 상실은 5월 9일부터, 손가락 상실과 난관·난소 상실은 11일부터 등급 심사를 받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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