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혼을 위해 결혼식까지 올렸지만 가족의 만류로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동거 중인데 제 명의의 부동산을 아내에게 명의신탁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A 법률에 따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등기한 경우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명의신탁을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현재 법적 배우자가 아닌 사실혼 관계이므로,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부동산 명의신탁은 효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 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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