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립묘지 안장 제한사유를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A 안장대상자가 병적사항 및 범죄경력 조회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군인, 경찰 또는 철도공무원의 경우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제외되고, 군인은 불명예제대, 도망·탈영, 전역기록 확인불가 등 병적이상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범죄경력 조회 결과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외환의 죄 위반 △살인·강도·성폭력범죄 등 파렴치한 범죄 △공무원 등이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뇌물·횡령·알선수재로 각각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 범죄 이외의 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를 거쳐 안장여부가 결정됩니다. 보훈상담센터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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