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수호 부상장병 등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올해 1월 5일부터 개정·시행 중인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을 포함해 등록심사 제도를 계속 개선하면서 서해수호 부상장병의 국가유공자 등록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경우 기존 피부색깔, 피부온도, 부종 등 11개 진단기준으로 판정했는데 이번에 기준이 개선됨에 따라 통증감소를 위한 수술 등을 합산해 상이등급을 판정하고 있다.

또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정신장애는 필요한 경우 간편정신평가척도(BPRS), 총괄기능평가척도(GAF)를 활용해 노동능력 상실이나 취업제한 정도를 판정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이에 따라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에서 전사하거나 부상을 입은 장병 등 101명(전몰군경 54명, 전상군경 47명)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는데, 제2연평해전은 부상자 13명과 전사자 6명을 포함해 19명 모두 국가유공자로 등록됐고, 천안함 피격은 89%, 연평도 포격전은 88%가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예우와 지원을 받고 있다.

한편 보훈처는 지난해부터 서해수호55용사 유족에게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를 달아드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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