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1,000만원을 빌려줬는데 불안한 마음에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으려고 합니다. 공증하면 바로 채권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우선 차용증을 공증하려면 가까운 공증사무소를 찾아야 합니다. 공증은 공증인으로 임명된 사람이 설치한 공증사무소 또는 공증담당변호사를 두고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이나 합동법률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하는 것 자체로 변제하지 않는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강제집행할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공증할 때 강제집행을 인정해 승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채무불이행시 별도의 소송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 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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