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가족입니다. 주변에서 국가유공자가 돌아가시게 되면 보훈관서에 바로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등 국가보훈대상자 분들은 사망 또는 국적을 상실한 경우 등 신상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보훈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반드시 보훈관서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제때 신상신고를 하지 않고 보훈급여금을 계속 받게 되면 추후 이미 지급받은 보훈급여금을 반납하게 됩니다.

보훈상담센터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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