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환운동 관련 3개 사단법인이 공법단체 출범을 준비 중인 가운데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가 지난 2일 법원 등기 절차를 완료하고 공법단체로서 첫 발을 내디뎠다.

지난해 1월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3개 단체의 설립준비위원회는 공법단체 전환을 위한 과정을 밟아왔다.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는 국가보훈처로부터 지난 2월 28일 임원 승인 절차를 마치고, 지난 2일 법원 등기가 끝나 이날 가장 먼저 공법단체로 출범한 것이다.

5·18민주화운동공자회는 현재 법원 등기를 준비 중이며, 5·18민주유공자유족회는 임원 선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앞으로 나머지 2개 단체도 원활히 공법단체 설립이 원활하게 진행돼 빠른 단체출범을 통해 5·18정신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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