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근 아버지께서 치매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자녀들 중 하나가 후견인이 되려고 하는데 변호사나 법무사 등의 특별한 자격이 필요한가요.

A ‘민법’에는 후견인의 자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후견인이 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회생절차 개시 결정 또는 파산 선고를 받은 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자,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 대리인·후견인·감독인 등은 후견인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 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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