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가유공자인 아버지께서 건강악화로 보훈급여금을 직접 수령하시기 어렵습니다. 자녀가 보훈급여금을 대리수령할 수 있나요.

A 보훈급여금 수령인이 질병 또는 해외거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대리수령인 지정 승인을 받으면 6개월의 범위 안에서 보훈급여금을 대리수령할 수 있습니다.

대리수령 신청은 대리수령인 지정승인신청서, 신분증과 함께 보훈급여금 대상자가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해외 거주하는 경우에는 재외공관장의 확인서 또는 해외 거주 증빙 서류 △기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해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보훈상담센터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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