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이 지난달 8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평택시 신축 공사장 화재로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합동안장식에서 헌화와 분향을 하고 있다.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이 지난달 8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평택시 신축 공사장 화재로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합동안장식에서 헌화와 분향을 하고 있다.

앞으로 전투 중 사망한 군인과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경찰·소방공무원의 경우 보훈심사 없이 신속히 국가유공자로 등록된다. 또 코로나19 방역 등 최근의 직무환경의 변화도 국가유공자 요건심의에 반영할 수 있게 됐다.

국가보훈처는 지난달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으로, ‘군인사법’상의 전사나 순직Ⅰ형으로 결정된 군인과 ‘공무원재해보상법’상의 위험직무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된 경찰·소방공무원은 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없이 바로 전몰·순직군경으로 등록해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해당자는 국가유공자 등록절차에서 관련 요건자료 등을 확인한 즉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며, 현재의 등록심사 기간도 3개월 정도 단축될 전망이다.

또한 이번 개정 내용에 포함된 ‘직무환경 변화 반영’의 경우 군인, 경찰 등 직군별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직무수행 범위를 현행화하고,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질병 발생의 주된 원인이면 급성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하는 것으로 완화했다. 이 과정에서 직무 관련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대상별 직무특성과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보다 빠르게 예우·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국가유공자 경계선상에 있는 분들이 조금 더 넓게 보훈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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