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2013년에 친구에게 1,0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친구는 1년 뒤 갚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면 소송으로도 돈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A 민법에 따라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채권의 소멸시효는 변제기로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빌려준 날이 아닌 갚기로 한 날이 기준이 됩니다. 갚기로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채권의 시효가 소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을 갚기로 한 때인 2014년에서 10년 뒤인 2024년이 되기 전에 소송을 해야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 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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