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가유공자 자녀는 어린이집 원아모집 때 우선입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국가유공자 자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영유아보육법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보육의 우선제공 대상자’로 어린이집에 우선입소할 수 있습니다.

‘보육의 우선제공 대상자’는 △전몰군경·순직군경·순직공무원·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1~3급)의 자녀입니다.

보훈상담센터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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