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을 정할 때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은 기존 진단기준에서 수술 등 치료방법을 합산하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 정신장애는 객관적인 평가도구를 활용하는 등 판정기준을 개선·적용한다.

국가보훈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개정안을 5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피부색깔, 피부온도, 부종 등 11개 진단기준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해왔으나 앞으로는 진단기준과 함께 상이판정자의 치료방법(통증감소를 위한 수술 등)을 합산해 판정키로 했다.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정신장애의 경우도 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이나 취업제한 정도를 판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간편정신평가척도(BPRS)’와 ‘총괄기능평가척도(GAF)’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보훈처는 올해 일상생활의 불편한 정도를 반영하는 등 상이등급 기준을 개선하고, 신체검사 대기기간의 감축 등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상이등급 7급 기준의 경우 한 눈의 시력 장애의 경우 0.06에서 0.1로, 둘째 손가락 절단은 두 마디에서 한 마디로 하는 등의 기준을 입법추진하고 있다.

보훈처는 또한 상이등급판정 기준과 절차를 획기적으로 바꿀 방침으로 노동능력 상실도와 함께 신체장애율을 상이등급기준에 반영하거나 다수의 상이처에 대한 종합판정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는 등 상이등급체계를 전면 재정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체검사 실시기관 확대, 종합병원 발급 장애진단서 제출시 보훈병원 신체검사 없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바로 상이등급을 판정하는 등 신체검사 대기기간 단축과 함게 상이등급 판정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향상시켜나갈 계획이다.

또한 상이등급 기준 전반에 대한 연구용역과 외부병원 장애진단서 도입을 위한 법제 마련 등 상이등급판정 기준과 절차를 획기적으로 바꿔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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