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의 국가유공자 등 국립묘지 안장대상자가 생전에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생전안장심의 신청연령이 기존 80세 이상에서 75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국가보훈처는 2019년 7월부터 80세 이상의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에 한해 생전안장심의제를 실시해왔다. 이번에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결격사유 등으로 국립묘지 안장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국가유공자 다수가 제도 확대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보훈처는 “이번 조치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집행유예 포함) 또는 병적 이상 등 결격사유가 있는 국가유공자 등이 생전에 국립묘지 안장대상 여부 확인으로 신속한 장례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Q 생전안장심의 신청 대상자는.

A 75세 이상 생존 국가유공자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자 또는 병적 기록 이상자가 대상입니다. 병적 기록 이상이란 탈영, 실종, 행방불명, 제적, 징계 처분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참고로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는 △서울현충원과 대전현충원의 경우 ①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 또는 헌법재판소장의 직에 있었던 사람 ②애국지사 ③무공수훈자 ④장성급 장교 또는 20년 이상 군복무 후 전역·퇴역·면역된 자 ⑤전·공상 군경 ⑥상이 소방공무원 ⑦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⑧독도의용수비대의 대원 △민주묘지(4·19, 5·18, 3·15)는 각 해당 부상자와 공로자 희생자 △국립호국원은 전·공상 군경과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이 각각 안장대상입니다. 지난해 12월 개원한 제주호국원의 경우 현충원 안장대상자도 포함됩니다.

생전심사에서 안장대상자로 결정됐더라도 사망 당시까지 새로운 취소 사유가 발생하면 재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Q 생전안장심의 신청 방법은.

A 안장대상자 본인이 국립묘지안장신청시스템(www.ncms.go.kr, 서울현충원 제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서울현충원(국방부 관할)은 서울현충원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지방보훈관서와 각 국립묘지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장 또는 우편 신청의 경우 위임장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면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국립묘지 문의 전화번호.

△대전현충원 042-820-7052 △영천호국원 054-330-0834 △임실호국원 063-640-6042 △산청호국원 055-970-0734 △괴산호국원 043-830-1133 △이천호국원 031-645-2337 △제주호국원 064-730-8441 △5·18민주묘지 062-268-5184 △4·19민주묘지 02-996-0419 △서울현충원 02-826-6238.

Q 생전안장심의 결정 후 안장 방법.

A 생전안장심의 결과 안장대상으로 결정됐다 하더라도 별개로 사후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는 경우에는 유족이 사망진단서를 첨부해 안장을 희망하는 국립묘지에 안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담센터(1577-0606) 또는 해당 국립묘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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