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군복무 후 전역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보훈특별고용 기회가 최대 3회까지로 확대됐다.

또 5년 이상 군복무 후 전역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인증제’가 법제화됐다.

국가보훈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9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보훈특별고용 제도는 국가보훈처장이 고용 비율에 미달한 업체 등에 그 업체 등이 고용할 국가유공자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는 제도이다. 지금까지는 ‘전역 후 3년 이내 1회’에 한해 보훈특별고용의 기회가 주어졌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10년 이상 장기복무 후 전역한 제대군인은 기간 제한 없이 3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법에는 또 그간 제대군인의 자긍심으로 높이고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국가보훈처에서 추진해온 ‘제대군인 주간’을 법정 기념주간(매년 10월 둘째 주)으로 격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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