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몸이 불편한 상이국가유공자가 내항(국내)여객선을 이용할 경우 국가유공자증 하나로 편리하게 승선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여객선 이용 개선은 지난해 12월 한 달간 시범운영을 거쳐 이달부터 정식 서비스에 들어갔다.

그동안 몸이 불편한 상이국가유공자가 내항 여객선을 이용하려면 보훈관서에 직접 방문해 ‘종이승선이용권’을 발급받아 여객선 매표소에 제시한 후 승선권을 발권해야 했다.

보훈처는 이러한 불편 해소를 위해 ‘교통 이용지원 정보화 전략계획'을 추진해왔으며, 이번에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로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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