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기(수소)자동차를 보철용 차량으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 있나요?

A 보철용 차량 요건에 맞는 전기(수소)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세금 면제와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올해부터 관할 보훈관서 방문신청을 통해 충전비(월 29,000원 한도, 유공자 복지카드로 결제시)와 구매보조금(신차 구입 등록시 100만원)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세 감면 혜택은 배기량이 아닌 ‘자동차관리법’의 규모별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구입하려는 전기(수소)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중형 이하의 승용차에 해당되어야만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보훈상담센터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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