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사랑대출, ‘보증보험제’ 도입한다

2018-12-03     나라사랑신문

 국가유공자(제대군인 포함)를 대상으로 하는 나라사랑대출 ‘보증보험제’가 도입됐다.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는 그동안 부동산 등의 담보를 제공하거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대출이 가능했으나, 새로 실시한 보증보험제를 통해 소정의 보증료만 부담하면 연대보증인 없이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나라사랑대출은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과 자립 지원을 위한 장기·저리 대출 제도로 연간 약 3만 여 명에게 2,100억 원 규모로 지원하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가 나라사랑대출을 받을 때 연대보증인 입보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전세자금에서부터 보증보험제를 도입하고 내년에는 아파트 분양대출 등에도 확대할 계획이다.

보훈처는 보증보험제가 정착되는 2021년 이후에는 연대보증제를 완전 폐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