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보훈지청(지청장 노원근)은 16일 창원지역 보훈대상자 위탁병원으로 지정돼 있는 근로복지공단창원경원과 국가보훈대상자 치과진료 지원 협약식을 체결했다.

현재는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70세 이상 국비진료대상자 및 감면대상자에 대해서는 틀니, 임플란트 비용을 본인 부담액의 60~70%를 지원하고 있으나 70세 미만 요양급여 비대상자의 경우 전액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협약식을 통해 지정 위탁병원과 치과 진료수가 등을 협약해 의료비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됐다.

보철(금니, 포세린관, 메탈크라운)치료는 70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요양급여 대상자로 적용을 받지 못하지만 협약 체결 후에는 30%정도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창원보훈지청과 근로복지공단창원병원은 기관 간 상호발전을 도모하고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진료편의를 제공하는 등 지역 의료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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