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몇 년 전 고엽제후유의증 경도판정을 받았는데 최근 들어 질병이 악화됐습니다. 고엽제후유의증 등급을 상향할 수 있나요?

A 최종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거나,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된 질병의 악화 또는 재발 등으로 장애등급의 변동이 있을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급 상향신청이 가능합니다. 절차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장애등급판정신청서(재판정)를 제출한 후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 상향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장애등급 판정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질병의 재발 또는 악화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훈상담센터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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