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병원 진료비용과 동일

심리재활서비스 근거 마련

앞으로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상황으로 보훈병원 진료가 불가능할 경우 민간 의료기관에서 직접 위탁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국가보훈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21일부터 시행돼 재난상황에서도 보훈대상자 및 유가족의 진료권을 보장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해의 경우 갑작스러운 코로나19 확산으로 각 지역의 보훈병원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기존에 진료를 받던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정상적인 진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보훈처는 관련 법 개정을 서둘러 이번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명시하는 재난이 발생해 보훈병원에서의 진료에 차질이 생기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경우 민간 의료기관에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진료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75세 미만의 감면진료 대상자도 재난상황 발생 시 민간병원에 진료를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재난상황 등으로 보훈병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해 민간병원에 진료를 위탁할 경우 진료비용은 위탁병원 수준으로 감면한다.

한편 이번 법률 개정에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이번에 심리재활서비스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에 대한 심리재활 지원도 더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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