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가유공자 자녀입니다. 대학 졸업 후 한국방송통신대학에 다시 진학하려 합니다. 다른 대학에서 수업료를 면제받았는데 이번에도 수업료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국가유공자 자녀로 이미 수업료 면제를 받은 후 다른 교육기관에 입학·재입학·편입학 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수업연한에서 종전에 면제받은 학기(수업연한)를 제외하고 남은 범위 내에서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4년제 대학에 입학했을 경우 남은 2학년, 즉 4학기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저작권자 © 나라사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