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보훈대상자를 위해 기존 사업대부의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그 기간 동안의 이자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대상자는 현재 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보훈대상자와 1년 이내 폐업한 소상공인 보훈대상자다. 이번 지원은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대부 상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1577-0301)로 직접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보훈처는 지난해 3월부터 대부대상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본인이나 동거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인 경우 재해복구 생활안정대부를, 격리자인 경우 긴급 생활안정대부를 각각 지원하고 있다. 본인이나 동거가족이 확진자인 경우에도 기존 지원받은 대부 상환기간을 1년간 연장하고 이자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한편, 보훈처는 소상공인 보훈대상자 본인이나 동거가족이 사업을 운영 중이면서 기존에 생활안정대부를 받은 경우에도 생활안정대부를 추가로 1회 지원해주고 있다. 대상은 관련 법에 따른 대부 대상자이며, 신청은 각 관할 보훈관서로 할 수 있다. 예산이 조기 소진되면 신청접수를 중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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