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출해 연락이 두절된 아내와 이혼하고 싶습니다. 가출신고 후 6개월이 지나면 자동이혼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A 가출신고 후 6개월이 지나면 자동이혼이 된다는 말에는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아내의 가출로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 재판으로 이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승소판결을 받으면 판결 확정 후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 없이☎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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