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추석에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진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응급진료 지원은 국비진료대상자가 위급한 상태에서 즉시 필요한 처치를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전할 수 없거나 중대한 합병증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이 최초 입원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진료사실을 통보(입원 기간 14일 초과 시 연장 신청)하고 납입한 영수증, 진료내역서 등을 보훈지청에 제출하면 보훈(지)청장이 응급증상 해당 여부를 결정한 후 진료비를 지원해드립니다.
지원 범위는 응급진료에 소요되는 본인부담 급여 및 법정비급여 진료비입니다.
보훈상담센터 1577-0606
나라사랑신문
edit@narasarang.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