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과거, 남편이 생명보험계약에서 배우자인 저를 보험금수령인으로 지정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빚이 많은데 보험금을 수령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A 보험금청구권 자체는 보험계약자의 생존 중에도 그 재산으로부터 이탈된 것이므로, 상속재산이 아니라 보험금수령인인 상속인의 고유재산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남편이 가입한 생명보험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 고유재산이므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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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사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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