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훈병원에서 진료가 어려운 고난도 질환의 진료를 위한 외부병원 전원 때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보훈병원 진료여건상 진료가 곤란한 중증질환과 특수질환 또는 특수시설·장비를 갖춘 전문의료 시설에서 진료가 필요한 환자(전상군경 등 국비진료환자에 한함)에 대해서는 보훈병원장의 승인에 따라 외부 전문위탁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부병원 전원시 진료비의 국고부담 범위는 급여 및 법정 비급여 진료비입니다. 단 상급병실료, 치과보철료, 보훈병원장이 지원불가 항목으로 지정한 진료비와 진료를 의뢰한 질병 이외에 발생한 진료비는 제외됩니다.

다만 상급병실료의 경우 본인 부담이 원칙이나 △무균치료 또는 격리치료 목적(특별병실 제외)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사용한 상급병실료는 일부 국가 부담 범위에 해당됩니다.

보훈상담센터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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