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상금·장학금 지원토로 법 개정 추진

취업지원 등은 즉시 시행

정부는 부모가 모두 사망한 전몰·순직군경 등의 자녀에 대한 보상금 지급 연령을 만25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제까지는 전몰·순직군경 등 자녀에게 만19세까지 보상금 지급, 중·고·대학교 등록금 면제, 학습보조비 등 다양한 지원을 해왔으나, 만19세 이후에는 보상금 지급이 종료되는 등 경제적 자립 지원에 한계를 노출해 왔다. 

국가보훈처는 보상금 수급 연령을 현행 만19세 미만에서 만25세 미만으로 높이고, 부모가 모두 사망한 만25세 미만 전몰·순직군경 등의 자녀에게 대학교 학습보조비(연간 23만6000원)와 대학원 장학금(만34세까지 학기당 11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부모가 모두 사망한 자녀의 취업지원 우선순위도 현행 3순위에서 2순위로 상향조정하고, 만19세 미만 자녀에게 주1회 밑반찬 등 식생활 지원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같은 조치도 최근 천안함 전사자인 고 정종율 상사의 부인이 사망하면서 홀로 남겨진 고등학교 1학년 아들의 안타까운 소식이 알려지면서 전몰·순직군경 자녀에 대한 지원강화 필요성이 대두된 데 따른 조치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23일 “법을 신속히 개정해 보상금 수급 연령을 만24세로 상향하는 등 제도개선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지시한데 이어 보훈처가 ‘전몰·순직군경 등 자녀 지원강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원방안이 신속하게 마련될 수 있었다.

보훈처는 보상금 지급 연령 상향과 대학교 학습보조비·대학원 장학금 지원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하고, 취업지원 우선순위 상향과 식생활 지원은 내부규정 개정을 통해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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