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유언장을 작성했는데 마음이 바뀌어 유언장을 다시 작성하고 싶습니다. 이전에 작성한 유언장을 없애고 새 유언장을 작성해도 되나요?

A 민법에 따라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파기한 때에는 그 부분에 관한 유언은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본인이 임의로 이전 유언장을 없애고 새 유언장을 작성해도 아무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 없이☎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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