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유공상이자 등이 보철용 차량으로 6인승 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가보훈처는 지난달 23일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보철용 차량 중 6인승 승용차도 통행료 감면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철용 차량으로 6인승 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보훈대상자는 보훈관서에서 국가유공자 통합복지카드를 새롭게 발급받아 일반차로에서 카드를 제시하거나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구입 후 지문등록 절차까지 완료하면 하이패스 차로에서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 혜택은 대상자에 따라 독립유공자, 1~5급 신체장애가 있는 전·공상군경 등 상이자와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는 통행료 면제, 6~7급 상이자와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통행료의 50% 감면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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