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가유공자인데 임대아파트 입주 신청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다른 신문을 통해 유엔참전국문화교류연맹에서 ‘보훈공공임대아파트’를 짓는다는 소식을 접했는데 이것도 국가보훈처에서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A 국가보훈처는 무주택 국가보훈대상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공급하는 임대아파트의 우선공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선공급하는 임대아파트는 전용면적 84㎡ 이하로 보훈(지)청에 신청하면 우선순위에 따라 우선공급 추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의하신 유엔참전국문화교류연맹의 보훈공공임대아파트는 국가보훈처와 전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보훈상담센터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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