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단체 수익사업 승인에 유효기간이 도입되고, 위법한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벌칙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또 보훈단체가 명의대여를 통해 수익사업을 할 경우 사업승인을 의무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등 승인 취소 사유도 크게 강화된다.

국가보훈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 보훈단체 수익사업 관련 4개 법률 공포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보훈단체의 수익사업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수익사업 명의를 민간업자에게 대여하는 등의 불법적인 운영을 막기 위한 법적 조치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수익사업 승인을 받으면 영구적으로 사업운영이 가능했으나 이번에 3년으로 재한한 승인 유효기간을 도입해 수익사업이 적절하게 운영되는지 정기적으로 재조사할 수 있게 했다.

또 명의대여 등 위법한 운영에 대해 과태료와 벌칙(벌금·징역)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 외에도, 명의대여 시 사업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승인 취소 사유를 강화하고, 승인 취소된 사업은 1년간 재승인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법률안은 또 보훈단체의 예산 편성·집행·결산·회계 처리에 관한 규칙을 새로 도입하고, 보훈단체는 수익사업의 운영현황과 실적 등을 누리집에 매년 공개토록 했다.

한편 보훈처는 이번 법 개정을 위해내부 특별팀(TF)을 구성하고 전문가 자문과 보훈단체 의견수렴 등을 한 후 지난해 국회 정부 입법안으로 제출했다.

이번 법률 개정과 함께 국가보훈처는 보훈단체 수익사업 업무를 전담하는 ‘보훈단체 수익사업관리팀’을 신설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감독으로 수익사업이 보훈대상자 복지 향상 등 본래 목적에 맞게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6월 중 공포되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인 12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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