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8일 군 관련 법률전문가인 김칠하 변호사를 보훈처 고문변호사로 위촉했다. 

고문변호사 임기는 6일부터 2023년 6월 7일까지 2년이며, ‘국가보훈처 고문변호사 등 운영에 곤한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처의 △행정심판·행정소송과 보훈관서장이 당사자가 되는 국가소송에 관한 사항 △법령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법령 운용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문을 담당한다.

황기철 보훈처장은 이날 김칠하 고문변호사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며 “오랜 기간 해군 법무관 활동을 통해 쌓은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천안함 생존 장병의 아픔을 상담하고 보훈가족 전체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능동적인 법률자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칠하 변호사는 1988년 군법무관으로 임관돼 해군 법무실장, 국방부 검찰단장 등 법무 분야에서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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