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얼마 전 국가유공자인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국가유공자 유족증을 발급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 ‘국가유공자 유족증’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적용되는 대상의 선순위 유족 1명에게 발급되는 것으로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전상·순직·공상군경, 무공·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사망자·부상자·공로자, 순직·공상공무원 등의 유족이 이에 해당됩니다. 다만 선순위 유족이 국가유공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부 또는 모 둘 다 유족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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