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족과 공동명의로 보철용 차량을 구입하고 지방세 감면을 받았는데 혹시 유의할 점이 있나요.

A 신체장애가 있는 유공자 본인이 운전을 하지 못하는 등의 상황인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과 공동명의로 보철용 차량을 등록할 수 있으며, 배기량 2,000cc이하 또는 7~10인승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 등록 후 1년 이내 매각하거나 공동명의자와 세대분리 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은 금액 전액이 추징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 니다.

보훈상담센터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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