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다가구주택의 소위 옥탑에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옥탑은 불법건축물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애기를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A 옥탑이 불법건축물로서 행정기관에 의해 철거될 수도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판례에 따르면 옥탑은 해당 건물의 일부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건물의 종물로서 경매절차에서 건물과 같이 매각될 것입니다. 따라서 임차할 당시 주거용으로서 형태가 실질적으로 갖추어져 있었고 주거용으로 임차해 사용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 없이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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