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제102주년 3·1절을 맞아 국가에 귀속된 친일재산을 적극 매각해 독립유공자의 생활안정에 사용한다고 밝혔다. 

보훈처가 관리하는 토지형태의 친일귀속재산은 현재 633만7,000㎡로 송시지가 421억 원에 달하지만 대부분 임야이거나 도시계획시설, 문화재 보존지역 등으로 매각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보훈처는 친일귀속재산 중 활용도가 있는 토지를 선별해 우선 매각키로 하고,각 언론사에 토지 매각 광고를 게재하는 등 다양한 매체로 매각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가에 귀속된 친일재산은 2005년 제정·시행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 위원회’가 친일재산 조사 후 국가 귀속 및 확인 결정을 했거나 국가소송을 통해 전입된 것이다.

귀속 친일재산은 현재 2007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7조 개정으로 친일귀속재산을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재원으로 조성해 독립유공자 등의 예우지원과 생활안정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3·1운동의 정신이 담긴 헌법의 이념을 더욱 잘 지키기 위해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의 주요 재원인 친일귀속재산 매각에 더욱 매진해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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