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이달부터 국가유공자 주택 구입 대부금을 최대 6,000만원까지 인상하고 신규 주택대출 금리는 2%로 인하했다.
국가유공자 대부 중 주택구입(분양) 대부는 현행 3,000만원에서 광역시 이상 지역인 대도시는 6,000만원, 시지역인 중소도시는 4,000만원으로 대폭 인상했으며 군지역인 농어촌은 3,000만원 한도를 유지했다.
주택임차대부는 현행 1,500만원인 대부금을 광역시 이상 지역은 4,000만원, 중소도시 지역은 2,500만원으로 인상했다. 군 지역은 현재와 같이 1,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주택구입대부 인상은 2004년 이후 10년 만에 이뤄졌으며, 주택대출 금리 인하는 15년 만에 이뤄졌다.
한편 다음 달부터는 군인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군인연금을 수령하는 국가유공자도 군인연금을 담보로 국가유공자 대부를 받을 수 있다.
단 제대군인대부를 상환 중에 있는 사람은 제대군인 대부를 상환 완료한 이후에만 국가유공자 대부를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보훈지청 복지과(보상과)로 문의하면 된다.
나라사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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