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버지께서는 생전 재산을 큰 아들에게만 물려주겠다고 말하셨습니다. 다만 돌아가실 때에는 유언장을 작성하시지도, 별다른 유언을 하시지도 않으셨는데 이럴 경우 살아계신 어머니와 나머지 형제들은 유산을 받을 수 있나요?

A 민법에 따라 유언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형식에 따라 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평소 자주 말씀하셨다는 정황만으로는 이를 유언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가족들도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 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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