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오래 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대전현충원에 안장되셨습니다. 이후 아버지의 고향과도 가깝고, 친지들 거주하는 곳과도 가까운 곳에 호국원이 새로 생겨 이장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가능한가요?

A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국가유공자의 시신이나 유골은 그 유족이 원하는 경우 국립묘지로 이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립묘지에 이미 안치된 분의 시신이나 유골은 다시 국립묘지로 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처음 안장을 신청하실 때 신중히 판단해 결정하셔야 합니다.

보훈상담센터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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