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결혼 전 이름을 개명했습니다.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남편될 사람과 이름이 비슷해 다시 개명하려고 합니다. 이미 한 차례 개명을 했는데 다시 개명이 가능한가요?

A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개명 횟수를 제한하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개명하고자 하는 자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지방법원 또는 동 지원 포함)에 충분한 소명자료를 첨부해 다시 개명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명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개명허가의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고, 개명신청권의 남용이 아니라면 개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 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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