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41년 만에 5·18민주화운동 관련 3개 공법단체가 설립된다. 이로써 국가보훈처 소관 공법단체는 기존 13개 단체를 포함해 16개로 늘어난다.

국가보훈처는 지난달 29일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5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 경과 후 시행될 예정이며, 올해로 41주년이 된 5·18민주화운동 관련 3개 단체의 공법단체 설립 근거 외에도 각 단체의 수익사업 관련 조항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공법단체 신설을 위해 각 단체는 법률 공포 후 1개월 이내에 설립준비위원회를 설치하고, 설립준비위원회는 정관 제정과 회장 등 임원을 선출한 후 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법단체 설립과 동시에 그간 사단법인으로 활동해왔던 부상자회, 유족회, 구속부상자회는 해산된다.

그간 사단법인으로 활동해왔던 3개 단체는 각각 공법단체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등 본격 단체 설립 준비에 들어갔다. 이들 단체는 5·18예우법 체계에 따라 공법단체의 자격을 갖춘 회원이 명확해지고 그 숫자도 조정됨에 따라 회원 가입 및 활동안내 등을 통해 향후 활동을 위한 역량을 갖춰나갈 계획이다.

공법단체 설립을 준비 중인 단체 연락처는 부상자회(062-383-1518), 유족회(062-383-5180), 공로자회(전 구속부상자회 062-383-5181).

국가보훈처는 “5·18민주화운동 41년 만에 지역 사회와 시민 단체들의 오랜 바람이었던 관련 3개 단체의 공법단체 설립이 가능하게 되어 매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단체 설립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초기에 단체 활동이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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