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국가유공자인데 최근 건강악화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 재가복지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 또 신청방법은 무엇인가요?

A 국가보훈처는 각 보훈(지)청을 통해 보훈섬김이가 지원대상자의 집을 주1~3회 방문해 매회 1~2시간 정도 가사지원, 건강 관리, 기타 편의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재가복지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가복지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분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을 방문해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서도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보훈상담센터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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