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보훈처의 관련 정책 지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참전유공자의 경우 대부분 80대, 90대를 넘기면서 국립묘지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지원과 정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생전안장심의제를 도입한데 이어 올해에는 법령 개정을 통해 이장서류 간소화, 자연장 도입, 배우자 합장 관련 제도 등을 개선해 호평을 받고 있다.

생전안장심의, 국립묘지 안장여부 미리 알 수 있다

지난해 7월 시행에 들어간 생전안장심의제는 국가유공자가 살아서 자신의 국립묘지 안장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국가유공자의 경우 생전안장심의제도 신청을 할 필요가 없지만 경미한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또는 병적 이상 등이 있는 경우 사후에 안장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최대 40일의 기간이 소요돼 유족들이 장례절차 진행에 불편을 겪어왔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결격사유가 있는 국가유공자 등은 생전에 국립묘지 안장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돼 신속한 장례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국가보훈처는 현재 안장대상자 연령을 고려해 80세 이상의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생전심의를 하고 있으며, 올해 11월 말 현재 300여명이 이 제도를 통해 안장대상 여부를 확인받았다.

유골 없는 부부합장도 가능, 국립묘지 이장 서류도 간소화

올해 9월부터 국립묘지 봉안시설(봉안당 또는 봉안담)에 안장자의 유골이 안치돼 있는 경우 배우자도 위패 형태로 합장이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안장자의 유골이 봉안시설에 안치돼 있더라도 배우자의 유골이 산골 등으로 없는 경우는 배우자 합장이 불가능했으나, 이번에 보훈처가 법령상 명확하지 않은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유골이 없는 경우에도 배우자를 위패 형태로 합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봉안명패 및 위패도 무료로 재제작 설치하고 있으며, 약 700여명의 보훈가족들이 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가족묘역 등에서 국립묘지로 이장할 경우 유가족이 제출하는 서류 중 화장시설과 국립묘지에 두 번 제출해야 했던 개장신고증명서를 간소화해, 국립묘지에는 개장신고증명서 제출을 생략하고 개장유골화장증명서만 제출토록 개선했다.

괴산호국원 자연장 도입

범사회적인 장례문화 선진화 추세에 따라 올해부터 국립묘지에도 자연장 제도가 도입됐다.

국립괴산호국원은 이달 7일 1,000위 가량을 수용할 수 있는 자연장 시설을 확보하고 호국원 안장대상자 중에서 자연장 희망자를 안장하기 시작했다.

괴산호국원 영내에 잔디장의 형태로 운영되는 자연장은 기당 70cm× 40cm 넓이를 할당하고 지표면으로부터 30cm 정도의 깊이에 자연장용 한지유골함에 유골을 넣어 안장하는 형식이다. 자연장은 안장자의 위치확인을 위해 14~60기로 구성되는 구역별로 종합표지석을 세우고 안장자의 신분과 공적사항 등을 기재하는 개인식별표를 부착하게 된다.

국가보훈처는 자연장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신규 국립묘지나 확장 국립묘지에 자연장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대전현충원은 장군-장병묘역 구분없이 통합묘역 운영

국립대전현충원은 장군묘역이 만장된 것을 계기로 장군과 장병묘역을 통합 운영키로 했다.

이제까지는 신분별로 안장면적이 달라 장군의 경우 26.4㎡, 장교와 병사의 경우 3.3㎡를 할애해 안장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 안장통합을 하면서 장병과 장교, 장군에 대한 구별을 모두 없애고 3.3㎡가 동일하게 배정돼 안장된다.

이에 따라 현재 7묘역에 안장 중인 묘역은 별도 구역 획정 없이 사망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안장을 하게 된다.

국가보훈처는 이번 묘역 통합과 함께 봉안당을 개원하게 되면서 묘역과 납골당 등 안장방식 다양화를 통해 안장수요자의 선택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립묘지 안장 Q&A

Q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는.

A 국립묘지 안장 대상은 법률로 정해두고 있는데 민주묘지(4·19, 5·18, 3·15)는 각 해당 부상자와 공로자 희생자들이 안장신청을 할 수 있다. 서울현충원과 대전현충원은 ①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 또는 헌법재판소장의 직에 있었던 사람 ② 애국지사 ③ 무공수훈자 ④ 장성급 장교 또는 20년 이상 군복무 후 전역·퇴역·면역된 자 ⑤ 전·공상 군경 ⑥ 상이 소방공무원 ⑦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⑧ 독도의용수비대의 대원이 안장대상이다. 국립호국원은 전·공상 군경과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각각 안장대상이다.

Q 현충원과 호국원, 민주묘지의 구분은.

A 3개 국립묘지는 안장대상으로 구분하고 있을 뿐 국립묘지 명칭이 다른 것에 따른 예우의 차이는 없다. 다만국립묘지별로 봉안묘, 봉안당, 봉안담, 자연장(괴산호국원) 등 안장 방법에 있어서 묘지 안장능력 등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뿐이다.

Q 안장 신청 절차와 구비서류는.

A 생전 심사, 사후 신청 등 모든 안장 신청은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www.ncms.go.kr)을 통해 신청하거나 해당 국립묘지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서울현충원은 방문신청만 가능). 신청방법과 서식은 관리시스템이나 국립묘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적어두고 있으며, 직접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방문 또는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관련 절차는 별표 참조.

Q 부부합장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안장 대상자는.

A 부부합장이 가능한 경 우는 △안장 대상자의 사망 당시의 배우자(단 배우자가 사망한 후에 안장 대상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종전의 배우자도 포함) △안장 대상자와 사망 당시에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법에 따라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결정 필요)이다.

Q 국가유공자 사망 시 받게 되는 예우는.

A 국가유공자 사망시에는 영구용 태극기와 대통령 명의 근조기가 증정된다. 특히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수급권자(생계급여) 사망 시에는 상조업체를 통해 장례지도사, 수의, 관 등 1인당 200만원 상당의 장례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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