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6․25전쟁 중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객관적인 기록이 없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억울한 경우를 우선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등록심사제도를 개선해 7월부터 시행한다.

이에따라 단순히 부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원기록만 있거나, 명예제대증 및 상이기장을 수여받았지만 부상경위와 상이처 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부상경위 청취와 신체감정 등으로 상이처 인정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또 신청인의 진술만 있는 경우 진술내용을 토대로 보훈처가 관련 자료를 적극 보강하고 동일부대 전우 2명 이상을 찾아 조사관이 직접 진술을 청취한 후 보훈심사위원회 심사자료로 활용한다.

이를 위한 ‘6·25참전자 전공상에 대한 심사기준’은 이달 말까지 별도로 마련될 계획이다.
이외에도 아직까지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않은 6․25전쟁 참전용사와 전쟁 중 전사 또는 부상자, 무공훈장 수여자 등을 정부가 발굴하고 본인의 동의를 얻어 등록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도 개정해 올해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6․25전쟁 참전 중 부상을 입고도 그에 대한 기록이 없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억울한 경우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나서서 국가유공자를 적극 발굴하고 예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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