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공부상 소매점으로 표시된 건물 1층에서 장사하고 있으며 면적의 절반 정도의 공간에서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A 주택임대차보호법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 표시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 용도에 따라 정하고 있습니다.

건물 1층인 임대차목적물이 공부상 소매점으로 표시돼 있더라도 건축 당시부터 그 면적의 절반 정도가 방으로, 나머지 절반 정도가 소매점을 하기 위한 홀로 건축돼 있었고 이런 상태에서 임차인이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음식점을 영업한 경우에는 주거용 건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 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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