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가유공자 주택 우선공급을 기다리고 있는데 연초에 신청하지 않은 사람도 받을 수 있나요?

A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에 주택 우선공급 계획을 연초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연초에 주택 우선공급을 신청하면 먼저 신청한 분들의 대부지원여부, 무주택기간, 생활정도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또한 건설주체의 아파트 분양 계획에 따라 공급계획 확정 전 건설지역의 보훈(지)청에서 우선공급물량을 확보해 앞서 결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신청자에게 입주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초에 우선 공급을 신청한 신청자 중 입주희망자가 없거나 잔여물량이 발생할 경우에는 연초에 신청하지 않은 분들에게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훈상담센터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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