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 개정으로 국가유공상이자 등의 보철용 경유 차량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이 올해부터 면제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물질의 배출 감소를 유도하고 환경 투자재원을 확보키 위해 경유자동차 소유자 등에게 연 2회에 걸쳐 평균 15만원을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경유 차량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이 소유하는 보철용·생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이에따라 국가유공상이자(1~7급),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경도장애 이상)가 대상에 포함돼 올해부터 혜택을 받게 되며, 독립유공자와 5·18부상자는 추후 법 개정시 포함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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