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연 4%로 돼 있던 제대군인의 대부이율 하한선이 연 3%로 조정되고, 주택관련 대부한도액도 국가유공자 수준으로 개선된다.

국가보훈처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4. 1. 17. 시행)됨에 따라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대부지원 이자부담을 낮추고 교육지원 범위를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은 직업교육훈련을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훈련으로 명확히 구분해 제대군인이 목적에 맞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했다.

또 제대군인의 지원 자격 확인과 실태조사를 위해 관계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범위도 확대하는 한편 다른 법률에 의해 교육 지원을 받는 경우 입학금, 수업료와 기성회비를 합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조정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에 따라 제대군인에 대한 원활한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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